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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청탁 금지법 에 따른 고객님 필독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00:00 조회 1400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9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 대상자들이 1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승진, 영전에 보내는 축하난, 축하화분 종류는 선물에 함)

 

★단, 웃사람 (상사 직원)이 밑의 직원에게 난을 보내거나, 친구나 동료가 보내는난,

선물용 화분/또는 경조사 화환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정청탁과

무관하다고 본다(유권해석)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축하화환 / 근조화환)이 기준이다.

 

또 시행령은 공직자와 민간을 구분해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여기서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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